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ㅅ액공제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내용
만을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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