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단정한나무늘보187
단정한나무늘보18722.07.16

일부로 대문앞에다 주차 해놓고 통행방해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집앞 대문에다 통행불편하게 주차 해놓고 전화도 안받고 뺄 생각을 안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남의 집앞에다 저렇게 주차해도 문제가 안된다면 저도 저차주 집앞에 저렇게 주차 해도 보복성이 성립안되나요? 아니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행정상 과태료나 범칙금 등 처분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고후 처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차 행위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여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