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대문에다 통행불편하게 주차 해놓고 전화도 안받고 뺄 생각을 안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남의 집앞에다 저렇게 주차해도 문제가 안된다면 저도 저차주 집앞에 저렇게 주차 해도 보복성이 성립안되나요? 아니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행정상 과태료나 범칙금 등 처분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고후 처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차 행위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여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