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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단정한나무늘보187
단정한나무늘보187

일부로 대문앞에다 주차 해놓고 통행방해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집앞 대문에다 통행불편하게 주차 해놓고 전화도 안받고 뺄 생각을 안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남의 집앞에다 저렇게 주차해도 문제가 안된다면 저도 저차주 집앞에 저렇게 주차 해도 보복성이 성립안되나요? 아니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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