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같은테이블 친구와 말다툼중 가게 벽면 석고벽을 파손하였는데 피해자가 벽지 색이 맞지 않다고 가게 내부 전부 도배를 요구하면 합의를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경찰서는 현재 접수되지 않은상태로 개인적 합의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회복 수준에서 해주게 됩니다.
벽의 일부만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해주면 되며 전체 도배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업주측과 어느 정도 협의 점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고의적인 파손행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가게에 대해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 경우로 적절한 손해배상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벽지의 색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전체 도배 비용 상당의 변제를 하는 것이 추후 벌금 형과 추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점에서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제력과 처벌에 대한 거부감에 따라 합의를 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벽면의 부분이 극히 일부분인 것에 비해 전부 도배가 너무 크다면 합의가 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