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합의금 미지급 사기죄 성립되나요?
손님이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절도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고 가해자와 연락 후
합의하기로 했는데 돈을 보내기로하고
연락두절입니다
1 / 초범이면 저랑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나 처벌 없이 끝날 수도 있나요 ?
2 / 처벌 없이 끝난다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자와 합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3 / 합의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이득인건가요?
4 / 제가 SNS에 그 분 얼굴을 가리고 씨씨티비 영상을 올리면 제가 처벌받나요 ,,,
절도 이후 한 행동들이 괘씸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