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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찬찬아빠
찬찬아빠

집팔고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몇억 송금하면.

어떤상황이냐면요.

어머님 이름으로된 집이있는데 이걸 곧 처분합니다.

잔금이 3억이상인데 이걸받으면 며느리나아들계좌로 보내야됩니다.

실직적인 집은 아들꺼였기때문입니다.

이경우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