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상황이냐면요.
어머님 이름으로된 집이있는데 이걸 곧 처분합니다.
잔금이 3억이상인데 이걸받으면 며느리나아들계좌로 보내야됩니다.
실직적인 집은 아들꺼였기때문입니다.
이경우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