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명의 이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과세문제가 다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불가해 예상세액과 추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방법과 부담부증여 혹은 증여로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는 모두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https://ctangch.tistory.com/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