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소액 민사소송 피고인을 진범 vs 계좌명의자

1년 전에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검찰송치된 후 구약식처분 받았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예정인데, 이때 피고인을 누구로 소를 제기해야하나요?

진범은 아직 잡지 못했다고 하고 구약식처분은 계좌명의자에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계좌명의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 or 부당이득반환청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기범행에 대해서 명의자에게 책임이 인정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만약에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된 것이라면 그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명의자가 해당 돈을 최종 귀속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진범과의 공모를 인정받아야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