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원룸 월세 1년계약을하고 현재까지 묵시적연장으로 거주중입니다어제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를 담달부터 올려서입금해달라고하더군요금액은얼마 안되지만 6월까지는 묵시적계약이니 그대로가는것이 맞지않냐니까 1,2개월전에 통보하면된다고하네요이게 맞는건가요?
2개월뒤 이사가달라고하는데 그렇게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까지는 월세를 그금액으로 내시면 되고 올린다면 7월부터 올린금액으로 내시면 됩니다
1년계약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6월까지는 보장이 되니 계약했던 부동산에가서 상담하시고 임대인께 정확하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하의 계약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의 적용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통보는 6~2개월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1~2개월전에 통보하면 이미 묵시적 갱신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월까지 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대로 조기퇴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이지만 계약종료일자가 6월이라면 임대인은 올 6월 이후부터 보증금 또는 월세중 5% 범위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2. 이사요구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우선할 수 있고, 임대인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단기계약도 2년을 유지하면 보호법을 받을 수 있고요. 2년을 거주 했다면 월차임 2기 연체가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려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는 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외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