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곰살맞은진도개191
곰살맞은진도개191
23.06.07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소문이나 어떻게 해야 차 후 대여금을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소문이나서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차 후 대여금을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