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소문이나 어떻게 해야 차 후 대여금을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소문이나서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차 후 대여금을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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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면 확실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여 소문의 진위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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