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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진도개191
곰살맞은진도개19123.06.07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소문이나 어떻게 해야 차 후 대여금을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소문이나서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차 후 대여금을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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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면 확실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여 소문의 진위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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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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