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선 전자상거래로 해외 수출을 진행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주셔야합니다.(업태-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업) 그 후 유니패스에서 통관고유부호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의 경우 아마존이나 쇼피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수출국이 미국이면 아마존, 동남아의 경우 쇼피, 중국인 경우는 알리바바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회원가입 및 페이오니아를 연동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절차만 마무리하고 입점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국내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으셔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송장을 출력한 후, 물품 포장에 이를 붙이고, 물품을 안전히 재포장하여 각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배대지(배송 대행지)로 물건을 보내면 됩니다.
수출실적을 인정받거나 반품 등의 사유로 재수입을 할 상황이라면, 수출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유니패스 – 업무지원 – 전자상거래신고를 통해 엑셀에 따라 작성 후 업로드 하면 됩니다.
자가 수출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