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형식으로 해외 수출 등이 가능한가요?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주로 구매대행 사업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00 물품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를 알고 있고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대줄테니 팔아 줄수 있으면 팔아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위탁판매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탁판매 형식의 루트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당연히 해외수출이 가능합니다.
제조자 입장에서는 '로컬수출'이라는 방식의 수출이 진행될 것입니다.
두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할텐데,
첫번째 방법은 귀하가 물품을 구매(소유권이전)한 상태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귀하가 물품을 구매(소유권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수출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수출자가 귀하가 되느냐 아니면 제조사가 되느냐 정도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두가지 방식 모두 수출시에는 제조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해당물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 해외 수입국의 수입요건(예 :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화장품법 상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의 제출서류(성분, 제조공정 등)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라면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는데,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 맞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서류(원재료, 제조공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선 전자상거래로 해외 수출을 진행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주셔야합니다.(업태-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업) 그 후 유니패스에서 통관고유부호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의 경우 아마존이나 쇼피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수출국이 미국이면 아마존, 동남아의 경우 쇼피, 중국인 경우는 알리바바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회원가입 및 페이오니아를 연동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절차만 마무리하고 입점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국내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으셔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송장을 출력한 후, 물품 포장에 이를 붙이고, 물품을 안전히 재포장하여 각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배대지(배송 대행지)로 물건을 보내면 됩니다.
수출실적을 인정받거나 반품 등의 사유로 재수입을 할 상황이라면, 수출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유니패스 – 업무지원 – 전자상거래신고를 통해 엑셀에 따라 작성 후 업로드 하면 됩니다.
자가 수출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해외에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해외수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자는 질문자님이 되시며, 수출통관 및 해외업체와의 계약의 당사자도 질문자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제조업체와 해외바이어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는 국내제조업체로부터 매입,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형태를 가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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