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일수 통보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 부여인데,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입사 시 바로 1일을 부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 입사하여 현재 12월 01일 기준으로 총 10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대상 기간과 사용대상 기간은 어떻게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