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과거 육아휴직기간 존재시 연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비례계산 등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차이가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위 3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5.9.1 ~ 2025.11.26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재직 및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나 2026.1.1 부여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