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10월에 입사를 하게 되면 11월 12월에 연차가 1개씩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다음년도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10월까지 1개씩 생기나요? 그냥 15개를 받고 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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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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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0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인 내년 9월까지 한달에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달인 내년 10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며(위 사안의 경우 2024년도에 9일이 추가로 발생함),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된다면 10월까지 월별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 미만까지는 한달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되기 전까지는 한달에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이 9월까지 1개씩 총 11개 부여되고 15개를 입사일에 부여할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1월 1일에 부여할지는 회사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차년도 9월까지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차년도 10월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