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0월에 입사를 하게 되면 11월 12월에 연차가 1개씩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다음년도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10월까지 1개씩 생기나요? 그냥 15개를 받고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0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인 내년 9월까지 한달에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달인 내년 10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며(위 사안의 경우 2024년도에 9일이 추가로 발생함),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된다면 10월까지 월별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 미만까지는 한달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되기 전까지는 한달에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이 9월까지 1개씩 총 11개 부여되고 15개를 입사일에 부여할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1월 1일에 부여할지는 회사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차년도 9월까지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차년도 10월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