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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인사과에서 근무하는 동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인사과 동료에게 듣고 다른 팀의 동료가 이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제 연락처를 인사과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받아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팀의 동료를 그 전부터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연락처가 그 동료에게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제 연락처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고 물으니 그 동료에게 물어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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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직원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업무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편한 감정이 있는 상대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내 연락망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전달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전달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문자 등의 정황 증거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에 신고하거나 회사 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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