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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8.10

폭행시비? 같은걸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차중인 차량에서 주차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팔에 문신이 가득하였고, 저도 내려서 상대방과 내린상태에서 대화를 하는도중 상대방이 화를 참지 못하여 저를 향해 사진처럼 때릴듯한 동작을 취한뒤 멈추어 저를 겁먹게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행동에 순간 너무 쫄아서 팔로 얼굴을 가려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행동을 폭행미수? 협박? 이런걸로 처벌할 수 있나요? 블랙박스 증거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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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해당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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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실제 폭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 어려우며 협박의 정도인지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실제 확인 후에 어느정도의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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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며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처럼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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