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며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처럼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