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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
23.11.01

5만원이상 기프티콘을 수령시 세금신고는 굳이 필요없는건가요?

보통 5만원이상 경품을 받으면 제세공과금을 신고해야됩니다라는 문구를 볼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인들간이나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5만원이상 기프티콘을 수령할때도 많습니다.

이런경우보통 별도로 세금신고를 한적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금신고를 안해도 추후 문제가 되거나 종합소득신고 대상이런거 제외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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