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기는 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법률과 대비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대여금 문제가 주로 문제가 되는바,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률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모아 버리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위배되는 재활용품을 넣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등의 참조로 개별 사안별로 필요하신 정보를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smSortRetrieveLst.laf?sortType=cate&csmAstSeq=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