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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미래도붉은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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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ㅡ 맞고소인 배우자가 타인사칭증인으로 가장하여. 한. 증언이. 공연성 증거가. 증거가 되어

모욕죄 ㅡ 맞고소인 배우자가 타인사칭증인으로 가장하여.

한. 증언이. 공연성 증거가 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에서 대응하지못해 ㅡ너무 빠르게 약식기소(벌금형)됨ㅡ

ㅡ 즉, 고소인이 가족을 타인 사칭하여 모욕죄 증인으로 세움.(이웃가게주인인척/그러나. 이름 인적사항은 배우자 본인이름사용ㅡ빼박 타인사칭 /경찰수사관은 간과. 전화로만 확인)

그걸. 경찰수사관은 실수(성의없는 수사)로(전화통화로 증인ㅡ참고인ㅡ확인하고 ) 검찰에 송치

약식기소 벌금형에 이름.

이 경우. 약식기소 단계에서. 타인사칭 증인인걸. 증거로 낼경우(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냥 약식기소 단계에서 끝나나요?

약식기소 문자에는. 증거있으면 제출하라고 와 있어서요.

약식기소 단계에서. 의견서 등 증거 반박 자료

내는것이 맞나요?

또 상대방은 경찰에 허위증거낸 것 어떤 벌 받나요?

경찰이 타인사칭 허위증언확인서 낸. 고소인을 처벌하나요?

또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수사관은. 어떤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제가 따로 또 고소해야하나요? ㅠㅠ

맞고소인, 경찰수사관 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약식기소 단계에서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약식명령이 내려질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출한 증거로 증인의 신원이 허위임이 확인되면 공연성 판단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어 무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타인사칭과 허위진술은 별개의 범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경찰 단계의 판단은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모욕죄는 상대방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 공연성은 허위 증언이 만들어낸 외형에 의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사실은 고소인의 배우자이며 타인을 사칭한 점이 입증되면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허위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찰 단계에서는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하여 증인이 타인사칭이었다는 점, 공연성이 허구적 구조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재판 회부 시 정식재판을 통해 진술 경위와 사실관계를 다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증거로는 통화기록, 가족관계 자료, 진술 비교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의적 허위 제출 정황은 병행 고소를 통해 압박과 방어 모두에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찰관의 판단 착오는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사책임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찰 제기 자체가 사건 전반의 재검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타인사칭과 허위증언에 대한 별도 고소는 사건 방향을 유리하게 만들며 민형사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