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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다부진랍스타담비아
다부진랍스타담비아

가족중에 배우자가 소송이혼 신청을 했는데요.

가족중에 배우자가 소송이혼 신청을 했는데요.

이혼 이야기가 나올 때는 가족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소송이혼 신청한 배우가자 외도중입니다.

증거는 수집중이고 소송신청 배우자는 그전에 가족과 외도한 상간*에게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쌍방 소송 이혼 신청이 가능 할까요?

녹취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현재 외도 정황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에 대한 반소 제기 또는 반대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책임은 일방 귀책으로 단정되지 않으며, 상간자 금전수수 사실도 유책 판단의 보조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녹취는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보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이혼 책임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부정행위는 대표적 유책사유입니다. 소송 제기 자체가 유책 판단을 좌우하지 않으므로 이후 외도는 별도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전 수수는 외도 관계 유지의 동기나 경위를 보여주는 간접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녹취는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 외도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이며, 통화 녹음, 메시지, 동선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청구에 대해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 대한 별도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수수 내역도 제출해 유책성 강도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기 대응을 위해 증거 수집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상간자 관련 자료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유책사유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외도도 위법한 행위는 분명한바, 의뢰인 측에서도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전자는 이혼 청구에 병합).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소송이혼신청을 할 수 있고, 방법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녹취도 증거가 됩니다.

    별소로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병합될 것이기 때문에 반소장 제출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역시 외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서 상대방 유책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이미 별거나 혼인 관계의 파탄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경우라면 유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