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치세란 중국의 내국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17% 또는 13%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증치세는 수출시 퇴세라고 하여 환급을 해주는데 보통 환급률이 전액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이러한 퇴세율이 매년마다 공지되는데 수출 장려가 요구되지 않아 환급률이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치세 환급율처럼 수출자의 내국세까지 계약금액에 반영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