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 것과 그냥 일반 소득신고랑 뭐가 다른가요 ? 근로자 입장에서요 !
거의 이주간 근무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시는데 안 좋은 점이 있는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
근로자가 3.3%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3.3%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을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