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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하마97
순수한하마9723.11.06

계약직 연차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 : 2023.03.06~2024.03.05

현재 1년 미만이라 한달 만근하면 1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제로 3월 5일까지 1년동안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24년 1월 1일에 햇수로 2년차가 됨에 따라

23년 3월~12월에 해당하는 연차가 한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개)

계약 연장을 안할 생각이고 3월 6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4년 1월 1일에 들어온 연차(8개)를 3월 5일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2. 보통 회사에서 계약만료나 계약연장에 대한 내용은 언제쯤 이야기 하나요?(제가 따로 말씀 안드리면 연장 의사로 간주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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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전에 얼마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통이란건 답변하기 어렵고 법적으로는 미리 말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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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8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2.계약만료나 연장을 논의하는 시점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드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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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용은 가능합니다.

    2. 보통 1개월 전에 통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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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퇴사전에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대략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회사도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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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할 수는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3.6.에 퇴사 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만료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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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년 1월 1일에 8일의 연차휴가가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전에 말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며, 연장을 원치 않으면 연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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