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 2023.03.06~2024.03.05
현재 1년 미만이라 한달 만근하면 1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제로 3월 5일까지 1년동안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24년 1월 1일에 햇수로 2년차가 됨에 따라
23년 3월~12월에 해당하는 연차가 한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개)
계약 연장을 안할 생각이고 3월 6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4년 1월 1일에 들어온 연차(8개)를 3월 5일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2. 보통 회사에서 계약만료나 계약연장에 대한 내용은 언제쯤 이야기 하나요?(제가 따로 말씀 안드리면 연장 의사로 간주할까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