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순수한하마97
순수한하마97

계약직 연차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 : 2023.03.06~2024.03.05

현재 1년 미만이라 한달 만근하면 1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제로 3월 5일까지 1년동안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24년 1월 1일에 햇수로 2년차가 됨에 따라

23년 3월~12월에 해당하는 연차가 한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개)

계약 연장을 안할 생각이고 3월 6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4년 1월 1일에 들어온 연차(8개)를 3월 5일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2. 보통 회사에서 계약만료나 계약연장에 대한 내용은 언제쯤 이야기 하나요?(제가 따로 말씀 안드리면 연장 의사로 간주할까봐 걱정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