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 : 2023.03.06~2024.03.05
현재 1년 미만이라 한달 만근하면 1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제로 3월 5일까지 1년동안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24년 1월 1일에 햇수로 2년차가 됨에 따라
23년 3월~12월에 해당하는 연차가 한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개)
계약 연장을 안할 생각이고 3월 6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4년 1월 1일에 들어온 연차(8개)를 3월 5일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2. 보통 회사에서 계약만료나 계약연장에 대한 내용은 언제쯤 이야기 하나요?(제가 따로 말씀 안드리면 연장 의사로 간주할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전에 얼마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통이란건 답변하기 어렵고 법적으로는 미리 말 안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8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2.계약만료나 연장을 논의하는 시점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드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용은 가능합니다.
2. 보통 1개월 전에 통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퇴사전에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대략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회사도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할 수는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3.6.에 퇴사 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만료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년 1월 1일에 8일의 연차휴가가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전에 말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며, 연장을 원치 않으면 연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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