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직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11월 13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2024년 7월 13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차 촉진 서면을 받았는데 총 연차가 26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까지(연차 11개) +
2024년 11월 14일(366일)이 입사한 지 1년이 넘는 날이니 회계 연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미리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6개로 표시되어 있는 거 같은데 연차를 올해 다 쓰라고 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에 다시 연차 15개가 추가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직을 연장할 경우 2024년 11월 14일에 확정되는 연차 15개의 사용 기한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쓰라고 서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25년 1월 1일에 새로 부여 받는 연차 15개는 그럼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니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게 돈을 돌려주는 연차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