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고소하겠다는 협박이면 당연히 죄가 성립 안된다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명백히 저를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꾸며내 고소가 실행되면 상대는 무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들면 저는 살인을 저지른적이 없는데 제가 타인에 대한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유기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살인죄와 시체유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다고 하는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통보를 주장하며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살인과 시체유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 등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협박을 하는 상대는 제가 살인과 시체유기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협박하는 상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