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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땅돼지32
견실한땅돼지3221.03.02

혐의없음으로 증거불충분 무조건 무고죄 고소가능한가요?

혐의없음으로 증거불충분

무조건 무조괴 고소가능한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있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상상해서 고소를 해서 저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났는데 괘씸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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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할 수 있으나 무고죄가 성립될 지 여부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이었다면 무고 여부에 대해 같이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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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이고 오로지 타인을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한 점이 고의 등 증거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이어야 하는 점에서 사안의 검토 후 실익을 따져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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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고소인에 대해 바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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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진행은 가능하나, 고소당한 건이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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