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인식여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 저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고 허풍으로 말한 것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퍼트렸고 이럴 경우 사실적시죄인가요? 허위사실죄인가요?
아니면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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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대방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라면 사실적시, 후자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퍼트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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