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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4.01.08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인식여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 저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고 허풍으로 말한 것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퍼트렸고 이럴 경우 사실적시죄인가요? 허위사실죄인가요?

아니면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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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대방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라면 사실적시, 후자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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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퍼트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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