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실습생에게 하루 5만원의 실습비제공과 함께, 하루식비 10,000원 + 하루 교통비 5,000을 지급하기로했습니다.
하루실습비 5만원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처리할 예정인데
식대와 교통비 같은 경우는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처리안하고 그냥 세금처리안하고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교통비는 비과세 규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자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