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어디서 본건데 시험을 대신봐주면 국가시험은 공무집행방해랑 업무방해가 적용되고 사기업 등이 주관하면 업무방해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대학 과제를 대신해주는 것도 업무방해 적용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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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대신해주는 행위 역시 대학을 기망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이 국립대학이라면 공무집행방해, 사립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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