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어디서 본건데 시험을 대신봐주면 국가시험은 공무집행방해랑 업무방해가 적용되고 사기업 등이 주관하면 업무방해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대학 과제를 대신해주는 것도 업무방해 적용될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