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어디서 본건데 시험을 대신봐주면 국가시험은 공무집행방해랑 업무방해가 적용되고 사기업 등이 주관하면 업무방해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대학 과제를 대신해주는 것도 업무방해 적용될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대신해주는 행위 역시 대학을 기망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이 국립대학이라면 공무집행방해, 사립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