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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관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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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건설업 노무비 신고와 관련하여 비과세 한도는?

안녕하세요 건설업 노무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월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계속 근로가 아니고 1개월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가입제외 대상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2. 건설노무비 비과세는 15만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하고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일당이 18만원이면, 비괴세를 제외하고 3만원으로 계산하여 제출해야하는지요?

3. 2번의 내용이 맞다고 하면,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이 가입의무 대상이 되는데 일당이 15만원인 사람은 과세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수월액 신고금액이 없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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