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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관조46
클래식한홍관조4623.04.10

건설업 노무비 신고와 관련하여 비과세 한도는?

안녕하세요 건설업 노무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월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계속 근로가 아니고 1개월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가입제외 대상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2. 건설노무비 비과세는 15만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하고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일당이 18만원이면, 비괴세를 제외하고 3만원으로 계산하여 제출해야하는지요?

3. 2번의 내용이 맞다고 하면,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이 가입의무 대상이 되는데 일당이 15만원인 사람은 과세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수월액 신고금액이 없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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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3)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동일 근무처에서 근무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일당 지급시

    국미연금, 국민견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건설 일용자에 대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시 일당 지급액 총액을 기준으로 제출

    하는 것입니다. 즉, 일용근러자에 대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판정시 일당 15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일 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시

    에는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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