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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4

간이 과세자도 세금 신고를 하는 건가요?

장사를 할 때 보면 일반과세가 있고 간이과세가 있는데 일반 과세는 매번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간이 과세자도 똑같이 신고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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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8.04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에 대해 7월에, 하반기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발급금지 간이과세자는 년간의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면 7월에 상반기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년간의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7월에 신고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분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합니다. 그런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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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신고에 있어 일반과세는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신고의무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1월~12월 실적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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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구분이며,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따로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은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데, 이 때는 일반과세나 간이과세나 무차별하게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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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일반과세자에 비해선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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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7월 25일, 다음년도 1월 25일)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다음년도 1월 25일)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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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동일하게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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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만 일반과세자와 차이를 보일 뿐 나머지 세목은 동일하게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원천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주셔야 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1년에 1번(다음년도1월)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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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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