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에 대해 7월에, 하반기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발급금지 간이과세자는 년간의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면 7월에 상반기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년간의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7월에 신고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분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합니다. 그런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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