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휴가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들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파견직은 별도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파견직분들에게 지급된 휴가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파견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업체에 지급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