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휴가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들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파견직은 별도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파견직분들에게 지급된 휴가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파견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업체에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에 지급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파견자에게 3.3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