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이사한 집에 세대주고 남바친구는 동거인으로 등본 상 등록되어있습니다.
이사 이후 월세 납부 5회 중 1회를 남자친구가 본인계좌로 이체이름은 제 이름으로 집주인한테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 세대주인 제가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해당 1회치 월세를 남자친구에게 이체를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해달라고 하시면 되며 안해줄 경우 본인이 5월에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