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행권고?)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원고이구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2월28일에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는 도달 됐다고 나오구요
1. 첨부한 사진에서 재판부 연락처가 나오는데 () 안에 이행권고는 무슨뜻일까요??
2. GPT 한테 물어봤을 땐 판사가 내용 보고 일리가 있어서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는 권고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상대방한테도 전달이 되는 이행권고일까요?
3. 아니면 판사가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소액이니까 의례 하는 이행권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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