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한 증상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입원이든 통원을 통하여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요
담당의사가 인정하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제한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고 그 시점에서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후유장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장해보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종결되고 3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