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 있는방법
지인에게 2년전 급전이 필요하다하여 하루있다 갚겠다 하였는데 아직까지 알았다고만 하고 값지를 않고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위해 문자는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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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임의로 갚을 의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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