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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황로283
인자한황로28323.08.29

(추가)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는다하고 안 갚는다면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 안된 지인이 힘들고, 죽고싶다며 이야기를 해서 마음도 안쓰럽고 한 사람 살려보고자 얼마되진 않지만 80만원가량을 4번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오늘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이지만 갚을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4번에 걸쳐 빌려준 것 중에 2번은 카톡으로 빌려달란 말은 안했고 힘들단 이야길해서 제가 유선상으로 통화 후 지급을 해주었고, 카톡으로 감사하단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나머지2번은 카톡으로 빌려달란 이야기를 하였고, 꼭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2번의 빌려준 돈을 카톡으로 갚겠다는 이야길 하지않아서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4번에 걸쳐 빌려준 돈을 전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죄는 어떤죄가 성립되는걸까요?

3.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

4. 만약, 법원을 가게되는 상황이 된다면 비용적으로 제가 지급해야하는게 있을까요?

5. 상대방 연락처,얼굴,이름을 알고있으며 현재 운영하고있는 가게위치정도만 알고있는 상태인데 혹여나 잠수를 타거나 가게를 접어버리면 찾아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살면서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잘모르겠어서 법률을 잘아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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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 사기죄 성부가 문제되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고는 경찰서에 합니다.

    4. 법원에 가게되는 상황이 민사라면 비용이 발생하나, 형사라면 변호사 선임등을 하지 않는 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특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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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체내역과 카톡대화 만으로도 충분히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겠습니다.

    2.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경찰에 하시면 됩니다.

    4.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인지액과 송달료정도인데 큰 금액은 아니며 몇만원 수준입니다.

    5. 사전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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