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세금 비율 100퍼, 120퍼의 기준은뭔가요?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년도의 세금을 100퍼나 120퍼 선택해서 낼 수 있더라구요?
이 100퍼랑 120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래 내는 세금의 100퍼나 120퍼란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100%진행하나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120%로 원천징수 하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내 월 급여를 넣으면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나오는데
꼭 그 금액으로만 징수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120%로 더 뗄수도 있고 80%로 덜 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간이세액표에 의한, 즉 정확한 세액 계산이 아닌 임의 금액이기 때문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징수비율은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한다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동일하지만, 평소 80%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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