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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꾀꼬리254
붉은꾀꼬리25424.04.11

사무행정업무로 입사하여 부당한 AS업무와 3월퇴사한직원의 CAD업무까지 지시받아 과중한업무로 협의점을 못찾아 권고사직하기로 하고 사직서 씀

5월8일 권고사직하기로했는데 3월에 인상하기로한 급여액을 지급하지않아 약속된 급여를 받지못해 4월3일자로 권고사직서가 없어 일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비가 안되있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쓰지못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부 직원들도 다 알고 있던 권고사직이였습니다. 실업급여신청하려보니 자진퇴사로 처리 한다하여 너무 억울합니다..약속된 급여인상도 안해주고 권고사직처리도 안해주는 (주)린노앤파트너스 를 어떡해 고발하면 좋을까요 생산부 박재운본부장이 모든걸 약속했었는데 사직서 제출(권고사직서가 아닌)했다고 자진사퇴라고 합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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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카톡이나 대화 녹음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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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써야 할 의무는 없고 본인이 사직서에 서명했으면 그 사직서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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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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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자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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