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행정업무로 입사하여 부당한 AS업무와 3월퇴사한직원의 CAD업무까지 지시받아 과중한업무로 협의점을 못찾아 권고사직하기로 하고 사직서 씀
5월8일 권고사직하기로했는데 3월에 인상하기로한 급여액을 지급하지않아 약속된 급여를 받지못해 4월3일자로 권고사직서가 없어 일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비가 안되있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쓰지못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부 직원들도 다 알고 있던 권고사직이였습니다. 실업급여신청하려보니 자진퇴사로 처리 한다하여 너무 억울합니다..약속된 급여인상도 안해주고 권고사직처리도 안해주는 (주)린노앤파트너스 를 어떡해 고발하면 좋을까요 생산부 박재운본부장이 모든걸 약속했었는데 사직서 제출(권고사직서가 아닌)했다고 자진사퇴라고 합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카톡이나 대화 녹음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써야 할 의무는 없고 본인이 사직서에 서명했으면 그 사직서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자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