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벤처기업 스톡옵션 법령 개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20,000주이며, 스탁옵션 최대 발행량은 해외 투자사와의 계약에 의해 6,717주로 고정되어 있으며
정관에는 상법을 근거로 하여 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해당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신규입사자들에게 3,594주를 부여했고 현재 잔여주식은 3,123주 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3년 7월 4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변경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Q1.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신규입사자들에게 부여한 3,594주는 상법에 근거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요.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입사자들에게 현재 잔여주식 3,123주의 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경우, 정관 변경 없이 「상법」을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없는걸까요?
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하여 변경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Q2. 현재 발행주식 총수 120,000주이며 상법상 10% 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므로 12,000주 이상으로 부여 할 때만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게 아닌지요?
Q3. 2024년 8월 이후 벤처기업 갱신을 포기한다면,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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