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 별로 등록면허세 금액이 다르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도소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경우 구청 등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서 5만원 미만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가 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이 달라지며, 법인/개인 구분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비처리는 하여야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 제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