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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극락조214
정중한극락조21420.08.29

개인사업자등록후 소득이없어도 세금 내나요

개인사업자나 간이사업자 등록후에 수익이 없으면 세금을 아예 안내나요? 등록후에 소득이 아예 안잡힌체로 오랫동안지나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시 돈 필요한가요.!!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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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이 없다면 매출도 없을테니 매출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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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하여 사업자번호가 있으시다면 일단 소득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는 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실적으로 하시면 될것이며 수익이 없다면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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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후에 별도의 수익(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등록면허세 및 각종 등기비용,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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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 별로 등록면허세 금액이 다르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도소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경우 구청 등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서 5만원 미만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가 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이 달라지며, 법인/개인 구분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비처리는 하여야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 제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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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내실 세금은 없으십니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무실적이어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이 없지만 계속 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고, 국세청에서도 휴업업체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서류 준비 비용이라던가, 직접 세무서에 가실 경우의 교통비 정도 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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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수입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실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장 폐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면허취득,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법인등기시 추가 발생비용이 드는 경우는 있고

    그외의 개인사업자등록시에는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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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자체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구비하셔서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업종을 등록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0원이더라도 과세기간동안 매출/매입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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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으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후 계속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따로 등록비용은 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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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후에 매출이 없고 결과적으로 소득금액도 없다면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금 신고 자체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별도로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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