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기한 제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인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