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갱신의향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합의 하에 기존 계약 변경 없이 그대로
(전세금, 특약 등 모두 변경 없음)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합의 갱신인 상태이며
별도의 신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갱신을 위해
아래의 "전세계약갱신의향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갱신유형 3가지 중 어느 유형에 해당되나요?
(2)번은 묵시적 갱신이고
(3)번은 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인데
저는 합의에 의한 일반 갱신이라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2년 이후 계약만료6~2개월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를 했다면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