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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비오리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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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후 특약사항 추가

전세 묵시적 갱신된 상황이라 보증금 등 변경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집주인 요청사항

1.기존 계약서에 2년 계약기간 추가 표기

2.특약사항 전세갱신청구권 미사용 추가 표기


갱신청구권 사용은 하지 않을 생각이구요.

2년 내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내용을 표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로 봐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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