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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비오리196
명랑한비오리19622.08.24

전세 묵시적갱신 후 특약사항 추가

전세 묵시적 갱신된 상황이라 보증금 등 변경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집주인 요청사항

1.기존 계약서에 2년 계약기간 추가 표기

2.특약사항 전세갱신청구권 미사용 추가 표기


갱신청구권 사용은 하지 않을 생각이구요.

2년 내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내용을 표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로 봐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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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집주인이 요청한 특약은 집주인한테 유리한 특약이 아니라 오히려 세입자분한테 유리한 특약입니다.

    사실 위 질문 내용에 언급된 특약을

    추가로 넣지 않아도 2년 계약기간과 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항인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통고를 하시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년 계약기간 내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가고 싶다면 2년 계약기간 특약은 넣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은 특약을 저런 식으로 넣는다고 해도

    세입자분이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이사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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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기간을 추가표기하면 재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묵시적갱신 아님)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굳이 위와같은것에 응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면 나가시려는 날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말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갱신청구 아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2년이 되기 전에 나가실 예정이라면 묵시적갱신 상태로 유지하시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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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볼때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임차인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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