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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쏙독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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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주5일제 에서 주6일제로 변경시 급여변동?

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제로 근로 계약후 근무중입니다.

회사측에서 12월부터 주6일제로 변경을 원하고 있으며

그에따른 급여변동사항에 대해서 안내받았으나 이해가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 주5일제 계약시 합의된 월급여액에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사측에서 세부사항에 연장근로수당으로 11시간을 설정하고 합의된 금액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Ex. 300만원에 근무하기로하고 급여지급서에 기본급+식대+ 11시간 연장근무에따른 수당 20만원)

주6일제 근무시 월32~40시간씩 추가근무하게되는데 사측에서는 월 추가근무시간에서 11시간씩 공제하고 21~29시간분만 지급하겠다고합니다.

제가 이해가되지 않는것은 편의상 형식적으로 작성한 월 추가연장근무시간에따른 11시간 20만원 지급으로 작성된 사항을 실 추가근무인 32~40시간을 인정은하되 급여뇨는 지급할 법적의무가없다는 사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추가근무를하고도 급여는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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