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해 항고장이 들어오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직접경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