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는 매일 술마시고 들어오고 자기맘에 안들면 욕,고함,위협(폭력은 웬만하면 안쓰긴합니다)을 하는데요 이런것들을 지금 미성년인 제가 녹음해두었다가 성인이 되어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동인 시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고소를 하여 그 죄를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은 고소가 불가하나, 가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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