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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그늘나비186
성실한그늘나비18624.02.09

아동학대 고소 성인 돼서 해도 가능한가요?

현재 엄마한테 아동학대 받고 있고요.

아빠는 그래도 정상인데 그냥 방관이에요


술집 가서 몸 팔아라, 개 같은 ㄴ,싹수 노란 ㄴ 등 항상 쌍욕해요


솔직히 정신과 치료 받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지쳐요

1 지금부터 증거 모으면 성인 돼서 아동학대로 엄마 고소 가능한가요?

2 그때 돼서 고소하면 형량이 낮아지나요?

3 그때는 형사 아니고 민사로만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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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로, 성인이 된 후에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황을 기록하거나, 학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아동학대의 형량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은 시기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이전 범죄 기록 등을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3. 아동학대는 형사법적인 측면도 있고, 민사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상황이 매우 힘들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학교 상담사, 경찰 등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기 때문에 고소가능합니다.

    2. 늦게 고소를 한다고 형량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도 아동학대 증거가 있으시면 바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무래도 시간이 경과하면 처벌의 필요성도 낮아질 수 있어 형량이 감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3. 형사도 가능하고 민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므로

    성인이 되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형량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