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소송 소멸시효 질문 잇어요

미성년자는 소멸시효가 보호자가 알아야 기산한다고 하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보호자가 모르는척있다가 4년뒤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선 법정대리인이 가해행위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모르는 척 있다가 4년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호자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멸시효 도과항변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