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소멸시효가 보호자가 알아야 기산한다고 하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보호자가 모르는척있다가 4년뒤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선 법정대리인이 가해행위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모르는 척 있다가 4년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호자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멸시효 도과항변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