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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잠자리13158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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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민사 미성년자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가 피해자일때 민사는 소멸시효가 보호자가 안 뒤 3년이라고 하는데, 보호자가 일이 있고 몇년후에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죠? 가령, 중3때 학폭이 있었고(폭행없음 정신과 없음)고등학교때 서로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간뒤 (피해학생에 대한 모든위협이 제거된상태)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몰랐다’를 시전하려면 어떤것을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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