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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잠자리13158444722.11.11

민사 미성년자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가 피해자일때 민사는 소멸시효가 보호자가 안 뒤 3년이라고 하는데, 보호자가 일이 있고 몇년후에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죠? 가령, 중3때 학폭이 있었고(폭행없음 정신과 없음)고등학교때 서로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간뒤 (피해학생에 대한 모든위협이 제거된상태)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몰랐다’를 시전하려면 어떤것을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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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상식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최대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수집하고 주장할 부분은 주장을 해보실 수 있을 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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