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정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즉, 연마다 8개월 한도로 인정), 재직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한 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실무상 개인적인 사유로 재직 중 가능한 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라고 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