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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10.17

취업규정상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 문의

회사 취업규정상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시" 8개월 한도록 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3년전에 동일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5개월 해서 3개월밖에 안되며, 3개월 초과할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한다고 합니다.

1. 회사 규정상에 "재직중에 한해" 또는 몇개월 주기로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직에 관련된 기간이 명시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2. 법적 근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회신한 휴직기간의 정의가 문제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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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르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약정휴직의 횟수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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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하므로 우선 규약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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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질병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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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정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즉, 연마다 8개월 한도로 인정), 재직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한 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실무상 개인적인 사유로 재직 중 가능한 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라고 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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