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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개개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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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7

취업규정상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 문의

회사 취업규정상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시" 8개월 한도록 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3년전에 동일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5개월 해서 3개월밖에 안되며, 3개월 초과할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한다고 합니다.

1. 회사 규정상에 "재직중에 한해" 또는 몇개월 주기로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직에 관련된 기간이 명시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2. 법적 근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회신한 휴직기간의 정의가 문제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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